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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추천 사은품은 손금과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은 사은품을 손금에 산입하고, 지급받은 회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기존회원에게 신규회원 추천실적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의 손금 및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은 사은품을 손금에 산입하고, 지급받은 회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며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9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기존회원에게 신규회원 추천실적별 사은품을 지급하였다. 지급 법인의 손금 산입과 기존회원이 받은 사은품의 소득 구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존회원에게 신규회원 추천실적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사은품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존회원에게 신규회원 추천실적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신규회원추천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에 따라 기존회원에게 신규회원 추천실적별 사은품을 지급한 경우, 법인의 손금과 회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기존회원에게 신규회원 추천실적별로 지급한 사은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신규회원 추천실적에 따라 받은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9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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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58 (<time datetime="1992-11-04">1992.11.04</time> 회신), "회원 추천 사은품은 손금과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16)
- 원 제목
- 신규카드 발급하는 회사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사은품을 지급 시 판매부대비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