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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부인액 계산의 접대비지출액에서 무엇을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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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손금불산입 금액과 시행규칙이 정한 금액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부인액 계산 시 접대비지출액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손금불산입 금액과 시행규칙이 정한 금액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사업장의 음식물을 거래처 사람들에게 접대하는 금액은 신용카드사용비율계산시의 접대비지출액에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43조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손금부인액계산시의 접대비지출액에는 같은법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과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 손금부인액 계산 시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무엇인지.
회답
법인세법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43조제5항, 제6항에 따른 접대비 손금부인액 계산 시 접대비지출액에는 같은법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과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2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조제5항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1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7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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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7 (1992.01.25 회신), "손금부인액 계산의 접대비지출액에서 무엇을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33)
- 원 제목
- 접대하는 금액이 신용카드사용비율계산시의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