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술연구단체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03회신일 1992.08.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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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21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와 연구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수령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21세기정책연구원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이다. 질의자는 이 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21세기정책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21세기정책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21세기정책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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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03 (1992.08.21 회신), "학술연구단체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24)
원 제목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금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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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