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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단체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학술연구단체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1993.12.0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단법인 배달환경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배달환경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민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라는 점이 전제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47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배달환경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민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라는 점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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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03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와 연구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수령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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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65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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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