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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단체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학술연구단체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1993.12.0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단법인 배달환경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배달환경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민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라는 점이 전제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47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배달환경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민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라는 점이 전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03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와 연구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수령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인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65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