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14회신일 1992.08.06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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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06

기한이 지난 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가 아니며 면제를 받으려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과세소득의 장부 누락 후 수정신고와 기술소득 법인세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이 지난 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가 아니며 면제를 받으려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미제출만으로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소득금액 계산 등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득을 비과세로 알고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으며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했다. 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와 세액면제신청서 제출 여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세액면제신청서의 미제출이 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질의의 경우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수정신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세액면제신청서의 미제출이 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소득금액의 계산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의 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법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경정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조제1항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소득으로 알고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및 기술소득 법인세면제 적용 여부.

회답

1.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수정신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세액면제신청서의 미제출이 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소득금액의 계산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의 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법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경정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조제1항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14 (1992.08.06 회신),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92)
원 제목
비과세 소득으로 알고 장부에 기장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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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