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이 지난 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가 아니며 면제를 받으려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과세소득의 장부 누락 후 수정신고와 기술소득 법인세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이 지난 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가 아니며 면제를 받으려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미제출만으로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소득금액 계산 등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득을 비과세로 알고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으며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했다. 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와 세액면제신청서 제출 여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세액면제신청서의 미제출이 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질의의 경우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수정신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세액면제신청서의 미제출이 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소득금액의 계산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의 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법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경정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조제1항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소득으로 알고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및 기술소득 법인세면제 적용 여부.
회답
1.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수정신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세액면제신청서의 미제출이 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소득금액의 계산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의 기술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법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경정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조제1항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1호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14 (1992.08.06 회신),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92)
- 원 제목
- 비과세 소득으로 알고 장부에 기장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