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69회신일 1992.07.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07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 이하를 소유하면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된다.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 이하를 소유하면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된다.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3항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라 함은 지배주주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1. 친족관계에 있는 자 2.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지배주주인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4.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관투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229 (1992.06.03)

귀 질의의 경우 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3항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같은법 제15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익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어떤 경우 익금불산입되는지.

회답

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3항각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 이하를 소유하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익금불산입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69 (1992.07.07 회신),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14)
원 제목
상장법인으로부터 기관투자자가 받는 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