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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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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지출금액 전액에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접대비 지출금액 전액에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한다.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적용 대상인 접대비 지출금액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이다. 접대비 지출금액에 적용할 신용카드사용비율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신용카드사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비 지출금액전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신용카드사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비 지출금액전액(동법 제18조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에 의해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제외함)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신용카드사용비율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신용카드사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비 지출금액전액에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동법 제18조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에 의해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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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90 (<time datetime="1992-06-12">1992.06.12</time> 회신), "중소기업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57)
- 원 제목
- 접대비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신용카드사용비율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