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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인에게 토지·건물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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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 여부는 합계액으로 판단하지만 시가는 토지와 건물 각 자산별로 평가한다.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부당거래 판단 및 시가산정 방법을 물었다. 부당거래 여부는 합계액으로 판단하지만 시가는 토지와 건물 각 자산별로 평가한다. 매매 실례가액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때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당한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토지ㆍ건물의 시가평가는 각 자산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합리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때에는 토지ㆍ건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토지ㆍ건물의 시가평가는 각 자산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ㅣ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위한 시가산정
회답
토지·건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부당한 거래인지 판단하되, 시가는 각 자산별로 평가합니다.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서 자산의 교환가ㅣ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4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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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64 (1992.06.09 회신),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건물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46)
- 원 제목
-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ㆍ건물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위한 시가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