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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관리인용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자가 아닌 사용인에게 관리인용 사택을 제공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 관리인에게 가족 숙소로 제공한 사택의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자자가 아닌 사용인에게 관리인용 사택을 제공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니거나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 해당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퇴직판정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 법 제21조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그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의2.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거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賃貸事業과 관련한 借入金의 償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사용인을 공장의 관리인으로 지정했다. 법인은 관리인용 사택을 관리인과 가족의 숙소로 제공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사용인을 공장의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관리인용 사택을 관리인(가족포함)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사용인을 공장의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관리인용 사택을 관리인(가족포함)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 하거나 부동산임대에 대한 보증금, 전세금등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관리인용 사택을 관리인과 가족의 숙소로 제공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사용인을 공장의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관리인용 사택을 관리인(가족포함)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 하거나 부동산임대에 대한 보증금, 전세금등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제5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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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2 (<time datetime="1992-01-16">1992.01.16</time> 회신), "공장 관리인용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28)
- 원 제목
- 제조공장의 관리인용으로 설치된 사택거주에 따른 혜택이 근로소득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