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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세 징수교부금은 외국항행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콘테이너 지역개발세의 특별징수에 따라 받은 교부금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선사 국내지점이 받은 지역개발세 징수교부금이 외국항행소득인지 물었다. 콘테이너 지역개발세의 특별징수에 따라 받은 교부금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된다. 도세조례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 지정과 징수교부금 지급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제60조에서 제10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그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선사의 국내지점이 지역개발세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되었다. 콘테이너 화주에게 지역개발세를 특별징수하고 도지사에게서 징수교부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외국선사의 국내지점이 지역개발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되어 콘테이너 화주로부터 콘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특별 징수하여 도지사로부터 지급받는 징수교부금은 외국항행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도세조례 제61조에 따라 외국선사의 국내지점이 지역개발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되어 콘테이너 화주로부터 콘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특별 징수하여 같은 조례 제69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지급받는 징수교부금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선사의 국내지점이 지역개발세를 특별징수하고 받은 징수교부금이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도세조례 제61조에 따라 외국선사의 국내지점이 지역개발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되어 콘테이너 화주로부터 지역개발세를 특별징수하고, 같은 조례 제69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받은 징수교부금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외국항행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세조례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세조례 제69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3조제1항제4호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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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97 (<time datetime="1992-08-21">1992.08.21</time> 회신), "지역개발세 징수교부금은 외국항행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12)
- 원 제목
- 외국선사 국내지점의 지역개발세 특별징수 교부금의 외국항행소득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