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 종교법인에 지급한 저작권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89회신일 1992.11.1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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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13

해당 저작권 사용료는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의 비영리 종교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작권 사용료는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의 비영리 종교법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외국의 비영리 종교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의 비영리 종교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의 비영리 종교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의 비영리 종교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89 (1992.11.13 회신), "외국 종교법인에 지급한 저작권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07)
원 제목
외국의 비영리 종교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