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O초고지한 방위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0306의결일 1996.05.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O초고지한 방위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1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5.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초에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금 징수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 건은 청구인의 주장은 타O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O초에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금 징수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 건은 청구인의 주장은 타O하지 않음

이유

1. 처 분 개 요 가. 청구인의 亡夫 OOO는 경기도 군포시 O동 O OOOO 외 3필지 임야 792.6㎡와 같은동 O OOOO OO 대지 297.2㎡를 OO공영(주)에, 같은동 O OOO OO임야 230.9㎡를 OO건설(주)에 89.4.6 양도하였다. (이하 망 OOO가 OO공영(주)와 OO건설(주)에 양도한 위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 나. 처분청은 亡 OOO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사망함에 따라서 동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493,100원과 동 방위세 28,698,610원을 95.5.1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5.6.30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결청인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 용지로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기부과한 양도소득세 143,493,100원을 취소하고 방위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세율 20%가 아닌 할증세율 30%를 적용하여 O초고지세액 28,698,610원 외에 추가로 14,349,310원을 95.9.15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O초 방위세 28,698,610원과 위 방위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일(95.9.15)까지의 기간의 가산금 1,434,930원을 95.9.15 납부한 후 위 납부한 가산금에 대하여 불복하여 95.10.5 심사청구를 거쳐 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 구 인 주 장 95.5.1 O초 고지된 처분이 부O하여 불복청구하였고 이에 납부기한이 경과하였는데, 이의신청 결과 세액이 경정감 되었으므로 경정결정시점부터 가산금이 재계산 징수되어야지 O초 납기일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함은 부O하다.

나. 국 세 청 장 의 견 처분청은 O초고지된 결정세액 중 이의신청에서 경정되어 경정감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O초방위세 23,915,516원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한 처분은 정O하다.

3. 심 리 및 판 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O초고지한 방위세가 증액 경정되어 증액된 세액이 고지된 경우에 O초고지한 방위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 계 법 령 국세기본법 제27조 를 보면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O해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O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국세징수법 제21조 에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O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으며 같은법 제22조 제1항에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O하는 가산금(이하 이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고 국세청 예규(징세 01254-4470, 1992.8.1)를 보면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심사청구중인 국세에도 적용된다.”라고 되어있다.

다. 사 실 관 계 및 판 단 처분청이 95.9.15 방위세를 경정한 것은 세율적용에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고 O초에 적용된 세율보다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서 O초에 고지된 28,698,610원은 추가로 세액이 고지된 것과는 관계없이 O초고지된 날부터 적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청도 이와같은 이유에 의하여 O초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추가된 세액만을 고지하는 경정처분을 하였을 따름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O초에 고지된 28,698,610원의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에따라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가산금 징수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 건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 하겠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0306 (<time datetime="1996-05-30">1996.05.30</time> 의결), "O초고지한 방위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8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8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