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급여 원천징수를 연말에 한꺼번에 해도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매월 원천징수하지 않고 12월에 연간급여를 정산할 때의 세법상 제재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조합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세액을 징수하는 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등인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3조 및 제149조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만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체131조 제4항에 의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세액을 징수하는 바, 이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 군조합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82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2월 급여 지급 시 연간급여에 대해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세법상 제재.
회답
1. 소득세법 제143조 및 제149조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체131조 제4항에 의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세액을 징수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조합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82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24.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4.05.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2024.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024.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24.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52 (1991.12.11 회신), "급여 원천징수를 연말에 한꺼번에 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59)
- 원 제목
- 12월 급여지급 시 연간급여에 대해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세법상 제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