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주택상환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7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상환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업자는 해당 이자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정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 이자를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정업자는 해당 이자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144조제1항제1호(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총발행사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총발행사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3,000만원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 (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가)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증권 및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나) 단기금융회사등이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ㆍ인수ㆍ보증ㆍ매매하거나 중개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이자와 할인액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무증서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라)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한다. (마) 한국산업은행ㆍ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ㆍ단기금융업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지정업자가 일정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에게 사채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가 총 발행사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에게 동사채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자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금액미만의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에게 동사채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상 지정업자가 일정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회답

지정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이자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256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0 (<time datetime="1991-11-01">1991.11.01</time> 회신), "주택상환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69)
원 제목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에게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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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