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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원천징수 대리·위임관계는 어떻게 성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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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은행과 사채발행회사 사이에 원천징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묻는다. 은행은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관계는 의사표시 형식과 무관하게 수권행위나 위임계약 등에 따라 성립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사채발행회사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이다. 은행의 원천징수의무자 지위와 대리·위임관계의 성립 기준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은행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은행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사채발행회사)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은행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과 사채발행회사 사이의 원천징수의무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하는 기준.
회답
은행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인 사채발행회사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은행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과 관계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1조제4항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8조제6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5061 심판결정2016.12.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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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15 (1991.10.10 회신), "은행의 원천징수 대리·위임관계는 어떻게 성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63)
- 원 제목
-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