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인허가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65회신일 1991.06.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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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허가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10

그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권리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행정관청에서 받은 인허가 등을 양도한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권리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 등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다. 양도 대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다.

질의요지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 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 허가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 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인허가 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2.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65 (1991.06.10 회신), "인허가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40)
원 제목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 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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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