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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권리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행정관청에서 받은 인허가 등을 양도한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권리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 등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다. 양도 대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다.
질의요지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 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 허가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 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인허가 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2.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7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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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65 (1991.06.10 회신), "인허가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40)
- 원 제목
-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 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