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55회신일 1991.04.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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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02

질의의 경우에는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뒤 주택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자산의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귀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55 (1991.04.02 회신), "근무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80)
원 제목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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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