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어느 범위까지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28회신일 1991.03.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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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1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대상이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어야 하며 시행규칙에서 제외한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건축물(같은법 시행령 규칙 제18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은 제외)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서,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규칙 제18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28 (1991.03.11 회신),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어느 범위까지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10)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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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