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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대토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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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부 도시지역 농지는 제외된다.
도시지역 등에 있는 농지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부 도시지역 농지는 제외된다.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의 대토 비과세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로”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지역 또는 환지예정지에 있는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로”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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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81 (1991.03.06 회신),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대토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96)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