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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한 주택 철거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처분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개발로 2주택 중 하나가 철거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그렇게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의 주택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철거되었다. 분양처분고시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1세대 1주택의 범위’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중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에 대하여는 당첨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자가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의한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3. 도시재개발 사업지구내의 토지등의 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4.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입주권)로 보는 시기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2주택 중 하나가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아파트 입주권의 성격 및 취득 시기.
회답
1.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2개의 주택 중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4. 그 권리로 보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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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74 (1991.03.05 회신), "재개발로 한 주택 철거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94)
- 원 제목
-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