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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98, 1991.02.26, 재일01254-581, 1991.03.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 재일01254-581, 1991.03.06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8, 1991.02.26 및 재일01254-581, 1991.03.06을 참조합니다.
붙임:
· 재일01254-498, 1991.02.26
· 재일01254-581, 1991.03.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98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재일01254-581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대토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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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832 (1991.12.17 회신),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8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