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832회신일 1991.12.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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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17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98, 1991.02.26, 재일01254-581, 1991.03.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 재일01254-581, 1991.03.06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8, 1991.02.26 및 재일01254-581, 1991.03.06을 참조합니다.

붙임:

· 재일01254-498, 1991.02.26

· 재일01254-581, 1991.03.06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98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재일01254-581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대토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832 (1991.12.17 회신),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81)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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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