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795회신일 1991.12.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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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12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와 건축물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가액을 말한다. 건축물은 전용·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시가표준액이란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가감산율표에 의한 가감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의2 가목 및 제115조 제5항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가감산율표에 의한 가감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와 건축물의 산정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의2 가목 및 제115조 제5항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가감산율표에 의한 가감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795 (1991.12.12 회신),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70)
원 제목
소득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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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