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별공제액과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5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공제액과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액은 자산별 공제율을 적용하고 제외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과 제외 대상 토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자산별 공제율을 적용하고 제외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가 공제 제외 대상인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각 자산별로 해당되는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각 자산별로 해당되는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3. 또한 귀문 중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각각 상이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일01254-908, 1990.05.24)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908, 1990.05.24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과 나대지 또는 건축물 부수토지의 공제 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각 자산별로 해당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따른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908, 1990.05.24)을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908 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527 (<time datetime="1991-11-14">1991.11.14</time> 회신), "특별공제액과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99)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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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