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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권이나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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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들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당첨권과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아파트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49, 19991.05.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1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349, 19991.05.20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은 질의회신문(재일01254-1349, 19991.05.20)을 참조함.
2. 아파트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349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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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73 (1991.07.30 회신), "아파트 당첨권이나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55)
- 원 제목
- 아파트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