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67회신일 1991.07.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30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 토지에 여러 유형의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추면 거주 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해 판매한다.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다만,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다만,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거주한 주택 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67 (1991.07.30 회신),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51)
원 제목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