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84회신일 1992.04.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14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양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사실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77, 1991.02.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77, 1991.02.11

정제 정리

질의

양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 재일01254-377(1991.02.11)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84 (1992.04.14 회신),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52)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