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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권과 청약통장 양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아파트 당첨권과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 권리의 과세는 1979.01.01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되고 세율은 40~6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21조에서 제10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당해 연도에 2회이상 퇴직하므로 인하여 2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계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당첨권 및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각종 사업면회권 등 인·허가로 얻는 경제적 이익의 양도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아파트 당첨권 및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67, 1990.10.15)내용을 참고,
2. 아파트 당첨권 및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여 미등기 양도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1979.01.01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세율은 양도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40~60%의 누진세율구조로 됨.
3. 각종 사업면회권등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권리금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당첨권 및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1967, 1990.10.15)을 참고함.
2. 아파트 당첨권 및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여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음. 과세는 1979.01.01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되며 세율은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40~60%의 누진세율임.
3. 인·허가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967 주민등록 없이 3년 거주해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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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6 (<time datetime="1991-01-24">1991.01.24</time> 회신), "아파트 당첨권과 청약통장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93)
- 원 제목
- 아파트 당첨권 및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