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직장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했다.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정제 정리
질의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는 기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68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직장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3490
- 직장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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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75 (<time datetime="1991-06-27">1991.06.27</time> 회신), "직장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998)
- 원 제목
-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