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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직장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94.12.3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분양 중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변경된 근무지로 계속 출퇴근하려고 해당 아파트에 입주했다가 양도하면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3490
분양 중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변경된 근무지로 계속 출퇴근하려고 해당 아파트에 입주했다가 양도하면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1775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185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