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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분양 중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변경된 근무지로 계속 출퇴근하려고 해당 아파트에 입주했다가 양도하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인사발령을 받았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인사발령으로 근무시가 변경되어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근무지 변경이후 당해 아파트에 입주하여 이전된 근부지로 계혹 출퇴근 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뒤 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 인사발령으로 근무시가 변경되어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근무지 변경 이후 당해 아파트에 입주하여 이전된 근무지로 계속 출퇴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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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90 (<time datetime="1994-12-30">1994.12.30</time> 회신), "직장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38)
- 원 제목
- 직장 근무자가 직장발령 등으로 거주 이전하면서 기존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