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거에 양도한 농지를 다시 취득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53회신일 1991.04.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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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거에 양도한 농지를 다시 취득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22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요건을 갖추면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과거에 양도했던 농지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요건을 갖추면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자경농민이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과거에 양도했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따라 다시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거에 양도했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시 취득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거에 양도했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에 따른 “농지의 대토”는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2. 위 요건을 갖추면 과거에 양도했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다시 취득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53 (1991.04.22 회신), "과거에 양도한 농지를 다시 취득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61)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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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