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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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나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취득시기는 종전 자산의 취득일이다.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토지나 건축시설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나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취득시기는 종전 자산의 취득일이다.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고 같은법 제49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당초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성격과 취득시기는 무엇인지.

회답

1.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당초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17 (<time datetime="1991-02-18">1991.02.18</time> 회신),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19)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토지 등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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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