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축산물 도축해체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40-1573회신일 1991.1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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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축산물 도축해체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27

조합 등의 공급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면세지만 일반 사업자의 도축해체용역은 과세된다.

조합과 일반 사업자가 제공하는 도축해체 관련 용역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조합 등의 공급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면세지만 일반 사업자의 도축해체용역은 과세된다. 일반 사업자가 축산물을 도축해체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별도로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아닌 사업자가 축산물을 도축해체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면세대상인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조합, 중앙회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식품가공 사업, 사료제주사업부문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정부업무 대행단체 아닌 사업자가 축산물 도축해체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로서 동조합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식품가공사업과 사료제조사업부문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아닌 사업자가 축산물을 도축해체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과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아닌 사업자가 축산물 도축해체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회답

1. ○○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로서 동조합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식품가공사업과 사료제조사업부문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아닌 사업자가 축산물을 도축해체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40-1573 (1991.11.27 회신), "축산물 도축해체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74)
원 제목
소, 돼지 도축해체 의뢰자와 도축해체용역을 제공한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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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