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등록 정정하려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0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등록 정정하려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과세하고, 공동사업에 맞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과세와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과세하고, 공동사업에 맞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계약서와 공동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소득합산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결정과 경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0조(자산소득합산과세) ①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資産合算對象家族"이라 한다)중 이자소득(分離課稅利子所得을 제외한다)ㆍ배당소득(分離課稅配當所得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資産所得"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主된 所得者"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등록정정)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도 지체없이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인 부와 건물소유자인 자가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실제 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분배비율 또는 그 지분,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 및 공동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주인 부와 건물소유주인 자가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된 소득자의 부동산소득은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공동사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분배비율 또는 그 지분,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 및 공동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 과세와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회답

1.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거주자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종된 소득자의 부동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2. 공동사업의 소득분배비율 또는 지분, 대표자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 및 공동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458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9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08 (<time datetime="1991-07-12">1991.07.12</time> 회신),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등록 정정하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44)
원 제목
단독사업장를 공동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등록정정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