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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장도 총괄납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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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는 과세사업장 간 납부제도로 면세사업장과 관련이 없고 면세사업 전용 재화에는 과세된다.
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면세사업장을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총괄납부는 과세사업장 간 납부제도로 면세사업장과 관련이 없고 면세사업 전용 재화에는 과세된다. 면세 재화ㆍ용역 등을 공급할 때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을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하려 한다.
질의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는 부가가치세 납부만을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으며, 자가 공급 중 면세사업 전용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공급 시 계산서, 간이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사업장과 종된 사업장간의 부가가치세 납부만을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면세사업장을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회답
1.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간의 부가가치세 납부만을 위한 제도이므로 면세사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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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8 (1991.01.09 회신), "면세사업장도 총괄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83)
- 원 제목
-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면세사업장을 종 된 사업장으로 등록 시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