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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자가 임대업을 하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금융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과 동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려 한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 22601-744(1990.06.15)호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744, 1990.06.15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장소.
회답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744 금융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은 등록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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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86 (1991.10.21 회신), "금융업자가 임대업을 하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92)
- 원 제목
- 금융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