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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은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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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급분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공급할 때 발급할 세금계산서 등의 종류를 물었다. 건물 공급분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토지 공급분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물·토지 공급분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물 및 토지 공급분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분이 구분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공급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와 같은법 기본통칙 5-2-9...16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공급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2.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토지 공급분및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물및 토지 공급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및 같은법 시행령제12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공급할 때 건축업자가 교부할 세금계산서 등의 종류.
회답
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물 공급분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토지 공급분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물·토지 공급분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7호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제1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제1항 (표본조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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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76 (1991.10.16 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은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90)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공급 시 건축업자의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