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구용 의학도서는 몇 년간 감가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2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용 의학도서는 몇 년간 감가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즉시상각의제 적용 대상이 아니면 기타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종합병원 운영 법인이 구입한 연구용의학도서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즉시상각의제 적용 대상이 아니면 기타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즉시상각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원(금형의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인 것에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으로 본다.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다)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연구용의학도서를 구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구입하는 연구용의학도서는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의 기구 및 비품 중 기타의 것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구입하는 연구용의학도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6 기구 및 비품중

(11) 기타의 것」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구입한 연구용의학도서의 감가상각 여부와 내용연수.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6 기구 및 비품중(11) 기타의 것」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24 (<time datetime="1991-11-23">1991.11.23</time> 회신), "연구용 의학도서는 몇 년간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79)
원 제목
종합병원 운영 법인의 연구의학용도서의 감가상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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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