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월정액 급여이거나 3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월정액 급여이거나 3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갑종 (가)일반급여 급여액에서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무주택근로자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나)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日傭勤勞者"라 한다)가 월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3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158조 또는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된다. 월정액 급여를 받거나 근로시간·일수·성과에 따라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받는다.
질의요지
근로계약상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제공 시간 또는 일수나 성과에 따라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일반급여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근로소득의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거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고용되어 근로제공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따라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가)목에 규정하는 일반급여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조서를 제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일급 또는 시간급을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 여부와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거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고용되어 근로제공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따라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가)목에 규정하는 일반급여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조서를 제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2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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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14 (<time datetime="1991-05-09">1991.05.09</time> 회신),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96)
- 원 제목
-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시 일용근로자 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