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자의 강연료와 원고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630회신일 1991.12.0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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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03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지급액의 25퍼센트를 원천징수한다.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받은 강연료나 일시적인 원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지급액의 25퍼센트를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 체결국이면 협약에 따른 과세 여부를 적용하되 원천징수는 내국세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국내에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거나 일시적인 문예창작으로 원고료를 받는 경우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 받은 대가, 또는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 중 원고료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외국인이 국내에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 받은 대가, 또는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중 원고료는 소득세법 제25조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되며 동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다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인 경우에는 동 협약의 과세여부에 따라 적용되며 이경우에도 내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고용관계 없이 받은 강연료 또는 일시적인 원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외국인이 국내에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은 대가 또는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 중 원고료는 기타소득이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이면 협약의 과세 여부를 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내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630 (1991.12.03 회신), "비거주자의 강연료와 원고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96)
원 제목
외국인이 국내에서 고용관계 없이 강연을 하고 지급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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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