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수입 초과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58회신일 1991.03.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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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30

당기에 익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이 계산상 공사수입금액을 초과할 때 귀속연도를 물었다. 당기에 익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공사수입금액이 법인의 계상액에 미달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령에 따라 계산한 공사수입금액이 법인이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에 미달해 일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장기도급계약에 의해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공사수입금액이 법인이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에 미달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공사수입금액이 법인이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에 미달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산한 공사수입금액보다 법인이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이 큰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의 귀속연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공사수입금액이 법인이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에 미달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58 (1991.03.30 회신), "공사수입 초과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65)
원 제목
수입금액이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귀속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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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