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접대비 카드사용비율은 지역별로 달라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은 접대비 사용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비율에 따른 손금불산입 규정이 사용지역별로 달라지는지 물었다.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은 접대비 사용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모든 접대비 사용지역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2022.12.31>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제18조제8호나목 및…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사용비율에 의한 접대비 손금불산입규정은 접대비사용지역에 관계없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제6항의 규정은 접대비사용지역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사용비율에 의한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이 접대비 사용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제6항의 규정은 접대비사용지역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2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제5항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02 (1991.12.27 회신), "접대비 카드사용비율은 지역별로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96)
- 원 제목
- 신용카드사용비율에 의한 접대비 손금불산입규정의 접대비사용지역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