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에게 받은 고정자산의 수증익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61회신일 1991.12.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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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12

자산수증익은 기타 자본잉여금이나 특별이익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주주로부터 고정자산을 수증한 경우 자산수증익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자산수증익은 기타 자본잉여금이나 특별이익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세무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고정자산을 수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수증익의 회계처리는 기타 자본잉여금 또는 특별이익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며, 이는 세법상 익금항목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 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수증익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제57조 또는 제86조의 기타 자본잉여금 또는 특별이익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자산수증익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동법 제15조제2항의 규정 등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로부터 고정자산을 수증한 경우 자산수증익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자산수증익은 기업회계기준 제57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기타 자본잉여금 또는 특별이익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자산수증익의 세무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15조제2항 등의 규정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61 (1991.12.12 회신), "주주에게 받은 고정자산의 수증익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42)
원 제목
법인의 주주로부터 고정자산을 수증한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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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