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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간주익금에서 차감할 수입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 처분익·유가증권 처분익의 합계액을 말한다.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 처분익·유가증권 처분익의 합계액을 말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산가액의 평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의 당해 사업연도중 적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1/365-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 삭제<1981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8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741" alt="img138288741" > ┌──────────────────────────────────┐ │A - (B - C) │ │A: 합병차익 │ │B: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금액 │ │C: 합병법인의 자본금 증가액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각종 처분익 등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간주익금계산 시 당해사업연도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 신주인수권 처분익, 유가증권 처분익의 합계액은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등으로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산식에서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ㆍ신주인수권 처분익 및 유가증권 처분익의 합계액”이라 함은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등으로서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것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식에서 해당 사업연도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등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 산식의 해당 금액은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신주인수권 처분익 및 유가증권 처분익의 합계액으로서 동법 제1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것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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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26 (<time datetime="1991-12-06">1991.12.06</time> 회신),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에서 차감할 수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34)
- 원 제목
-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