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액된 수용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26회신일 1991.11.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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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23

판결로 증액된 보상금은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수용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와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판결로 증액된 보상금은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법원의 판결로 증액된 경우이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법원판결로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의 손실보상금은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하며, 특별부가세에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보상금공탁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0-15...17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동통칙에 정하여 지지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정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5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동시행령 제124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써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재일01254-1434, 1991.05.29) 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일01254-1434, 1991.05.29

정제 정리

질의

1. 법원 판결로 증액된 토지수용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2.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시기.

회답

1. 법인세법기본통칙2-10-15...17을 참고하되, 통칙에 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로 증액된 손실보상금은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2.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4항, 동시행령 제124조의2제13항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제53조를 준용하며, 재일01254-1434, 1991.05.29 회신문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26 (1991.11.23 회신), "증액된 수용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00)
원 제목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및 토지등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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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