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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사업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비로 본다.
보험업 법인이 지출하는 예정사업비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비로 본다. 그 사업비에 대해 같은 법의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업 법인이 지출하는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비로 보아 예정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사업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비로 보아 같은법 제16조 제15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사업비의 귀속시기.
회답
질의 가와 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사업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비로 보아 같은 법 제16조 제15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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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27 (1991.10.25 회신), "보험회사 사업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18)
- 원 제목
- 보험업 영위 법인의 예정사업비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