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하던 자산 취득 시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02회신일 1991.10.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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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하던 자산 취득 시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3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23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내용연수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과 회신문 법인22601-1676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옥외 광고시설물의 광고게시허가권을 양수하는 사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내용연수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 2년)을 잔존내용연수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의 내용연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법인22601-1676, 1991.09.02)을 참고하시고, 옥외 광고시설물에 대한 광고게시허가권을 양수하는 것이 영업권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인지에 대하여도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법인22601-167, 1991.01.24)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76, 1991.09.02

※ 법인22601-167, 1991.01.24

정제 정리

질의

1.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

2. 옥외 광고시설물의 광고게시허가권 양수가 영업권 및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회신문 법인22601-1676(1991.09.02)을 참고한다.

2. 광고게시허가권의 영업권 및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회신문 법인22601-167(1991.01.24)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67 다른 지역 창업 후 이전하면 농어촌 창업기업인가?
  • 법인22601-1676 질의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857 심판결정
    1991.11.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442 심판결정
    1991.09.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255 심판결정
    1991.09.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131 심판결정
    1991.09.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0660 심판결정
    1991.06.0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02 (1991.10.23 회신), "사용하던 자산 취득 시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03)
원 제목
내용연수 일부 또는 전부 경과한 자산의 취득 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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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