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른 지역 창업 후 이전하면 농어촌 창업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7회신일 1988.01.2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지역 창업 후 이전하면 농어촌 창업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2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22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농어촌지역 밖에서 창업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67, 1987.07.11.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하는 경우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 참조.

붙임 :

※ 법인22601-1867, 1987.07.11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 외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1867, 1987.07.11.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867 담보 국공채의 이자 반환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833 심판결정
    1991.12.0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555 심판결정
    1991.12.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7 (1988.01.22 회신), "다른 지역 창업 후 이전하면 농어촌 창업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01)
원 제목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 시 창업 중소기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