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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 법인세도 분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시부과 법인세도 분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27
수시부과 법인세에는 분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시부과 받은 법인세에 분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시부과 법인세에는 분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수시부과 받은 법인세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법인세를 수시부과 받았다. 해당 법인세에 분납 규정을 적용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수시부과 받은 법인세에 대하여는 분납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수시부과 받은 법인세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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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5 (1991.09.27 회신), "수시부과 법인세도 분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48)
- 원 제목
- 수시부과법인세의 분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