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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 상각한 개업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해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상각기간 안에 과소 상각한 개업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해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 법인22601-35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연자산의 상각비를 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무계산상 당해 사업년도에 상각하여야 할 금액의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상각기간 내에 과소 상각한 개업비의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 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7, 1986.02.03
정제 정리
질의
이연자산의 상각기간 내에 과소 상각한 개업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상각기간 내에 과소 상각한 개업비의 손금산입 여부는 기존 회신 법인22601-357(1986.02.03)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57 공동사업장에 낸 사업자금은 다른 법인 출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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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4 (1991.09.25 회신), "과소 상각한 개업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34)
- 원 제목
- 이연자산의 상각기간 내에 과소 상각한 개업비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